요즘 핫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사들도 투자자들도 다들 관심이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합법화의 길로 가고 있고 중국의 경우 웨이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灣區, Greater Bay Area)를 중심으로 홍콩을 통한 금융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에서 지난 3월 STO가 합법화의 테투리안에 들어오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웨이강아오다완취는 중국 정부가 2035년까지 홍콩과 마카오, 광둥성 9개 도시를 광역도시화해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국판 실리 콘벨리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 지역이 일대일로 정책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있기 때문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체제) 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이기도해 중앙정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웨이강아오 다완취 세부 계획을 보면 우선 광동성 9개 지역을 3개의 구역을 나눴다.

연해지역은 후이저우, 선전, 주하이, 장먼 지역으로 친환경 중화학공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고 의료기기, 석유화학공업, 교육, 문화혁신, 상업레저를 메인 업종으로 하고 있다.

서해안지역은 광저우, 포산, 중산, 주하이 지역으로 기술집약형 산업과 제조 장비업, 농업등을 중심으로 하고 신소재와 에너지, 농업상품, 바이오의약, 전자가공, 제조아웃소싱을 메인 업종으로 했다.

동해안 지역은 광저우, 동관, 선전지역으로 지식집약형 산업과 신흥산업,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인터넷, 인공지능, 과학 혁신기술, 전자통신, 금융서비스를 메인 업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광동성 지역 해당 업종들이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와의 교류가 필요한데 바로 그 출구가 바로 홍콩과 마카오이다.

홍콩은 무역과 해상운송, 대외개방통로의 역할을 하고 마카오는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는 구상이다.

이 지역은 금융과 해외업무에 있어 법적인 규제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홍콩 지역에서 최근 STO붐이 일고 있다.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증권 일부를 토큰화해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홍콩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홍콩은 글로벌 1위 자금 조달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IPO를 목적으로 한 자금조달에서 STO를 활용하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홍콩 STO는 근간을 미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 정책과 거의 흡사하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것은 2015년부터다.

2015년 ‘가상화폐 리스크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고 2017년 9월에는 ‘최초 토큰 발행에 관한 성명’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사항’이 발표됐고, 같은 해 12월 ‘영업허가증 발급기관 및 등록기관에 관한 사항’이, 2018년에는 ‘가상자산 투자 조합을 관리하는 영업허가증 발급기관의 규제기준”’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를 규제할 수 있는 프레임”가상 자산 유통 중개인의 규제 사항’이 공고됐다. 그리고 올해 3월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STO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TO를 증권으로 규정했으며 ‘증권 및 선물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판매제한과 자산실사, 고객에게 충분한 고지를 해줘야 한다고 적시했다.

판매 제한은 증권 라이센스를 가진 중개인만이 토큰을 유통할 수 있으며 800만 홍콩달러이상을 투자하는 신탁회사, 개인, 기관이 투자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실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토큰을 유통하는 중개인은 해당 STO프로젝트의 자산실사를 진행해야하며 관리인과 개발팀, 발행인의 이력 및 재정안정성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충분한 고지의 의무는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리스크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STO가 이뤄지나. 예를 들어보자.

A회사는 전체 회사가치를 500억 위안 벨류로 잡고 그 중 33%를 STO방식의 가상화폐 ‘a’로 발행했다. 가상화폐 a  발행 총량은 20억 개이며 a는 달러와 1:1로 매칭했다.

전체 20억개 발행량 중 10억개만 투자자들에게 사모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자들에게는 회사 총 이윤의 15%를 a보유수량 비중으로 배당하기로 했다.

또 이 a는 A사의 모회사인 B회사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할때 주식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a 가 정해진 시간내 증권으로 교환되지 못하면 년 8%의 이율로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

즉, IPO(기업공개)과정에 토큰 발행을 통한 좀 더 손쉬운 자금 조달 방식을 가능하게 하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서 STO가 포함된 IPO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활성화 발언이후…

[C’Gain] 는 중국(CHINA)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gain)는 의미이며 사물이나 현상이 보이는 것의 경계를 뛰어넘어 바라보는 사람(視界人, 시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